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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4비자연장,6개월허가

최종 수정일: 3월 10일


F4비자연장6개월
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앞면

F4비자연장6개월
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뒷면

중국🇨🇳 F4 비자 연장

연장 기간: 6개월

사유: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

처음 두 달은 괜찮지만, 3개월 이상 미납하지 마세요.

출입국 시스템에 체납기록이 보입니다.



대행 시 필요한 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위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맞은편

연락처: 042-223-8506 / 010-7558-3231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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