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4비자연장,6개월허가
- 미선 김
- 2월 27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10일


중국🇨🇳 F4 비자 연장
연장 기간: 6개월
사유: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미납
처음 두 달은 괜찮지만, 3개월 이상 미납하지 마세요.
출입국 시스템에 체납기록이 보입니다.
대행 시 필요한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위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정문 맞은편
연락처: 042-223-8506 / 010-7558-3231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