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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4비자 연장과 재발급



F4비자연장
F4 거소증 앞면

고객님께서 저희 사무소에 F4 비자 연장을 대행 신청하셨습니다.


구비서류로 여권, 거소증, 임대계약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거소증 뒷면의 비자 유효기간 인쇄란이 없어 거소증 재발급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 1매를 요청하여 비자 연장 및 거소증 재발급을 진행했습니다.



F4비자연장1년
F4 거소증 뒷면

여권 유효기간 문제로 인해 비자는 1년만 연장 허가되었고, 새로운 거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대행문의:

연락처: 010-7558-3231 / 042-223-8506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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