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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4비자 2년연장허가!



F4 재외동포 거소증 앞면
F4 재외동포 거소증 앞면

고객님께서는 1월에 저희를 통해 F4 비자 연장을 맡기셨습니다. F4 비자는 처음 연장 시 2년이 부여되며, 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이후에는 매번 3년씩 연장됩니다.


F4 재외동포 거소증 뒷면
F4 재외동포 거소증 뒷면

하지만 고객님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여서 이번에는 여권 유효기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빠르게 여권을 갱신하여 3년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F4 거소증

3. 현재 거주 중인 임대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문의사항은 010-7558-3231 또는 042-223-85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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