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4비자 2년연장허가!
- 미선 김
- 3월 10일
- 1분 분량

고객님께서는 1월에 저희를 통해 F4 비자 연장을 맡기셨습니다. F4 비자는 처음 연장 시 2년이 부여되며, 법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이후에는 매번 3년씩 연장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여권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여서 이번에는 여권 유효기간까지 연장이 승인되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빠르게 여권을 갱신하여 3년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F4 거소증
3. 현재 거주 중인 임대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문의사항은 010-7558-3231 또는 042-223-85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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