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비자불허
- 미선 김
- 3월 19일
- 1분 분량

이번 사례에서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아이를 돌보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청하려 했지만, 이전의 불법 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국민의 아이 육아를 위해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초청 비자를 신청하면 언젠가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허가할 것입니다.
불허 기록이 다음 초청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 불허는 다음 비자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개월 뒤에 재접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비자에 대해 100% 허가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희 KOZY는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와 컨설턴트들이 진실되고 정확하게 업무를 대행합니다.
가족초청은 저희 KOZY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대행문의:
연락처: 010-7558-3231 / 042-223-8506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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