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F-4비자연장 허가3년
- 미선 김
- 4월 18일
- 1분 분량
[F4재외동포 거소증 연장 사진]
✨ F-4 비자 연장, 늘 Kozy를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Kozy입니다 😊
오늘은 저희 Kozy를 꾸준히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의 F-4 비자 연장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이 분은 몇 년째 F-4 비자 연장 시기마다 늘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는 단골 고객님이십니다. 매번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연장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Kozy가 꼼꼼하게 챙겨드렸고, 무사히 연장이 완료되었습니다.
📌 F-4 비자연장 시 기본 제출서류F-4 재외동포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허가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없음
✔ 지방세 체납 없음
✔ 국세 체납 없음
✔ 법 위반(출입국법 위반 등) 이력 없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 허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Kozy와 함께하면 이런 점이 다릅니다!
✔ 고객 상황에 맞는 서류 맞춤 준비
✔ 체류 이력 및 세금·법적 리스크까지 꼼꼼히 확인
✔ 매년 반복되는 연장도 스트레스 없이 한 번에 해결!
매년 반복되는 비자 연장,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Kozy와 함께라면 더 쉽고, 더 안전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042-223-8506 / 010-7558-3231
📍 대전출입국 맞은편 2층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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