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9비자->E7-4R로변경하세요!

무료상담: 010-7558-3231 / 042-223-8506

위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 2층


E7-4R변경
E9비자->E7-4R로변경하세요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신설

 1. E7-4R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대상체류자격) E-9, E-10, H-2

 ❍ (취득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붙임2)

  - (체류기간 요건)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상태인 경우도 허용

  - (가점항목 변경)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 50점 부여, ▴ 구직상태의 외국인의 경우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 대체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 숙련도 검증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추천을 필수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추천

 ❍ (취업)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동일업체 고용인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2.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추천지역 내 취업 활동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배우자(F-3)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 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 (동반가족 초청 소득 요건) 초청인원에 따라 차등적용

가족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지역특화 주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초청 가능

댓글


대표  이미옥, 정지선 
사업자등록번호  
767-88-03068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정지선

직업소개등록(신고)번호 제2022-3650115-14-5-00005호

대표행정사  이미옥 
상호  
대지행정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305-33-25812

Contact Us

042-223-8506

평일 09:00~19:00
토 11:00 ~ 17:00
일/공휴일 휴무

COPYRIGHT 2025. Kozy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