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E7-4R로변경하세요!
- 미선 김
- 3월 24일
- 2분 분량
무료상담: 010-7558-3231 / 042-223-8506
위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맞은편 2층

지역특화 숙련인력(E-7-4R) 신설
1. E7-4R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대상체류자격) E-9, E-10, H-2
❍ (취득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도입(붙임2)
- (체류기간 요건)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구직상태인 경우도 허용
- (가점항목 변경)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 50점 부여, ▴ 구직상태의 외국인의 경우 향후 근무 예정인 고용기업체의 추천으로 기업체 추천 점수 대체
- (광역지자체 추천 필수) 숙련도 검증 강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추천을 필수로 받은 후 광역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추천
❍ (취업)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제한 없음
- 자격 변경 이후 근무하게 되는 근무처에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함
❍ (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동일업체 고용인원)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2. 동반가족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추천지역 내 취업 활동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관심)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배우자(F-3)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 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 (동반가족 초청 소득 요건) 초청인원에 따라 차등적용
가족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411,932 | 3,871,106 | 4,314,445 | 4,757,784 |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지역특화 주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 충족으로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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